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9개월 만에 재수감.."진실은 못 가둬"

방준원 2020. 11. 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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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수감 됐습니다.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골목길을 가득 메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온 옛 친이계 인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후 1시 46분, 주차장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천천히 저택을 빠져나옵니다.

15분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 등 형 집행에 필요한 간단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어 주차장에서 곧바로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동부구치소에 도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50여 일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구치소에 들어가는 동안 줄곧 차량으로만 이동했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앞서 '잘 다녀오시라'는 측근들의 위로에 "수형생활을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오늘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앞으로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313일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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