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3달 만에 전셋값 7.5%↑.."물량 순환 안 돼"

한세현 기자 2020. 11. 2. 21: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의 전셋값이 평균 7% 이상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본 해결책과 함께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할 단기 대책도 급한데, 정부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금천구의 이 아파트 59㎡형은 지난주 4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


한 달 새 4천만 원, 10% 이상 뛴 것입니다.

성동구의 이 아파트 84㎡형 전셋값도 한 달 만에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임대차법 개정 후폭풍에 가을 이사 철이 겹치며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진 탓입니다.

[박인구/공인중개사 : 3천 세대 정도 되는 단지에 전세 매물은 지금 2~3건?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고….]

특히 서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석 달간 3천700여만 원, 7.5% 올랐는데, 직전 1년 9개월 상승분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은 늘고 월세 전환도 계속되면서 전세 물량의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부동산 경제학연구실 : 극약처방을 여기저기 많이 해왔는데, (정책이) 어느 한 계층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선택으로 딱 귀결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 다른 계층이나 다른 지역에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당장의 전세난을 진정시킬 단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데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도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공급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전세시장 안정은) 물량이 어느 정도 돌아야 하는 거고, 매물 부족 현상에서 야기된 전세 시장 불안을 단기적으로 잡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전문가들은 160만 가구가 넘는 등록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 세제 혜택 등 전세 물량을 늘릴 응급처방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정민구, CG : 이유진) 

▶ 김상조 "전세 불안 과도기…민간 임대로 물량 늘릴 것"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54348 ]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