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추징금·벌금은 어떻게..실소유주 인정된 다스에 민사소송?

김진호 2020. 11. 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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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또 추징금까지 선고받았는데요.

200억 원에 가까운 이 돈을 어떻게 낼 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다스'의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는 역설적인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벌금 130억 원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이 전 대통령이 17년 징역형과는 별도로 내야 할 죗값입니다.

법원은 먼저 추징금 선고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 건물 등 재산 111억 원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려면 자택을 경매에 넘기고, 가족은 거처를 옮겨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으로 추징금 57억 원을 확보하더라도 벌금 130억 원을 다 내기에는 모자랍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가진 건 집 한 채가 전부"라며 벌금 낼 능력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확정 판결로 다스 주식에 대해 실소유주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처남인 고 김재정 씨 가족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벌여 그동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다스 주식을 돌려 받은 뒤 이를 매각해 벌금 낼 돈을 마련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추징금과 벌금을 내라는 명령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한 달 안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대로라면 노역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인데다 지병까지 있어 실제로 작업을 하는 노역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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