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평 독방 수감된 MB "날 가둬도 진실 가둘 순 없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의 형이 확정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과 면담을 한 뒤, 오후 1시 45분쯤 대기 중이던 검은색 제네시스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집을 떠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너무 걱정 마라. 수형 생활 잘하고 오겠다”며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고 그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오후 2시쯤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과 형 집행 고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오후 2시 40분쯤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하자 앞에서 대기하던 지지자 30여명은 “이명박 구속 취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좌파 성향 유튜버들은 인근에서 “이명박 구속 축하” 등 구호를 외쳤다.
이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같은 입감 절차를 밟고 구치소 12층 4평짜리 독방에 수용됐다. 2018년 3월 22일 구속되고 이듬해 3월 6일 보석 석방될 때까지 머물렀던 곳과 같은 곳이다. 이 독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됐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서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이 끝나면 교도소로 이감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고령·지병 등을 감안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누릴 수 없게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를 박탈당했다. 다만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의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여으로, 형기를 모두 채우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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