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외아들의 혈액형이 우리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어요"

김혜민 2020. 11. 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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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결혼 22년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 혼인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 출생해 남편의 친자로 추정... 친생부인의 소 제기해야

- 아내나 친부 상대로 아이 키우는 데 든 비용 청구 가능...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흔히 '막장'이라고 불리는 드라마들이 있죠. 불륜과 배신이 얽히고 설킨.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이혼상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그런 것을 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 안미현: 제가 TV에 나오는 사연들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결혼 22년차인 저희 부부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아들인 우리 아이는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해서 군 입대를 앞둔 나이가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 군 입대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아들의 혈액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혈액형도 아니고, 저희 부부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별의 별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이러느니 깔끔하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전자 검사 결과 아들은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임신했을 즈음 다른 남자와도 관계가 있었고,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 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출산 당시 아이의 혈액형을 듣고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20여 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정이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연 주신 남편이 받았을 충격과 배신감이 정말 엄청 났을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는 당연히 될 수 있겠죠?

◆ 안미현: 명백한 이혼 사유죠. 일단 아내가 혼인 전에 어떤 정교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 엄밀하게 이혼 사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내는 혼인하고 출산을 한 이후에 아들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계속 숨겨 왔거든요. 이렇게 신뢰관계를 훼손한 아내에게는 남편을 기망하고, 부부관계를 망가뜨렸다고 하는 잘못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구별을 해보면 사실 혼인 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든지 요즘 세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저도 가끔 그전에 애인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혼 사유가 아닌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한 이후에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숨긴 부분, 이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 안미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혼하는 경우에 이 아이는 지금 친자로 여전히 남게 되는 건가요?

◆ 안미현: 일단 아들은 남편하고, 아내의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로 등재가 됐을 거고요. 남편이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아내나 아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양소영: 아마 청취자 분들이 지금 아이가 아닌데 왜 친자로 추정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친자로 추정된다는 의미를 설명해주시죠.

◆ 안미현: 일단 우리 민법이 생긴 게 1950년대거든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 같은 제도가 활발하게 있지 않아서 아내가 출산한 아내가 과연 남편의 친자인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을 한 자,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 그리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남편의 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혼인 성립하고 200일 이후에 출생했으니까 당연히 친자로 추정된다. 그래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게 혼인 성립 200일 이후는 이해는 되는데, 종료되고 300일 이내, 이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 안미현: 이게 엄마의 임신기간을 중심으로 정리한 조항이거든요. 엄마가 임신을 하는 기간은 약 28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그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일 거라고 해서 추정을 했던 것이죠.

◇ 양소영: 그래서 300일 이내에 일단 출생을 하면 우선은 그전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이렇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 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제도를 따로 둔 이유가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관계가 종료되고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이 규정이 생겼을 때와는 다르게 이혼하고 재혼도 증가하고,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 사이에 300일 이내에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친생 추정이 되다 보니까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도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니까 아내로서는 이것을 뒤엎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 양소영: 여러 가지 법률적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 안미현: 사실은 이 부분은 보다 간명한 절차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친생부인의 소라고 하는 소송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아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8년 2월 1일에 우리 민법을 개정했는데요. 출생신고 하기 전에 전 남편의 아이가 분명히 아니라고 한다면 친생부인 허가청구라는 간이한 제도를 통해서 아이의 친자관계를 확정 지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 양소영: 사실은 요새는 아까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유전자 검사나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런 절차를 두고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어놨지만, 이제는 사실 혼인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유전자 검사라는 간단한 제도도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민법에 반영돼서 친생부인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민법에 새로 마련을 한 거네요.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구제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 안미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아무래도 이혼을 한 이후에도 전 남편을 대면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불필요하게 알려지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친생부인의 소가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동안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받아야 하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 양소영: 현실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안미현: 네.

◇ 양소영: 그러면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이게 전에도 대법원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20년간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운 남편은 향후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정성껏 길러 왔거든요.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남편은 아내나 아들의 친부를 상대로 내가 여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인 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위자료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친부를 상대로, 사실은 친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버지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는 정말 현실이 더 드라마 같은 사례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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