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외국인 신분 세탁' 체납자 무더기 적발
윤현민 경기본부 기자 입력 2020. 11. 03. 10:10기사 도구 모음
세금체납 후 외국인 행세로 경제활동을 하던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의 국적변경 세금 체납자 전수조사 결과, 체납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다시 국내에서 경제활동 중인 체납자는 모두 8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 조세정의과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이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라며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하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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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후 외국인 행세로 경제활동을 하던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신분을 속여 부동산과 차량 등을 사들였으며, 체납액도 수 십억 규모다. 주로 해외도피 후 국내에 재입국해 외국인번호를 취득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한국 국적 말소 후 국내 부동산 등 구입…불법 취득재산 40여 건 압류
3일 경기도의 국적변경 세금 체납자 전수조사 결과, 체납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다시 국내에서 경제활동 중인 체납자는 모두 8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모두 14억6000여 만 원에 이른다. 이 조사는 지난 3~10월 국내등록 외국인번호와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이뤄졌다. 우선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추린 뒤, 추가 확인을 거쳐 83명을 최종 가려냈다. 이들은 가짜 외국인 행세를 하며 부동산, 차량 등을 구입하고, 사업체도 운영해 왔다.
평택시에 살던 A씨는 지난 2014년 세금 400만 원을 밀렸다. 그러자, 그는 해외 이민 후 2018년 불쑥 국내로 다시 돌아왔다. 이후 외국인등록번호를 취득해 서울 신사동의 땅을 새로 사들였다. B씨도 지난 2015년 성남시에서 재산세 등 300만 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외국인 이민자로 분류돼 체납액이 결손처리됐다. 이후 B씨는 외국인번호로 분당과 제주도 부동산을 차례로 구입했다. 체납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한 뒤, 국내 학원사업에 손 댄 사례도 있다. 용인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원을 체납했다. 이후 그는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했다.
이에 도는 즉각 이들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나섰다. 전체 83명 중 17명이 사들인 부동산, 차량 등 40여 건을 압류했다. 나머지 66명은 추가조사 후 매출채권, 급여압류 등 후속조치 예정이다. 도 조세정의과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이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라며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하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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