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박주민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해야"

이성기 입력 2020. 11. 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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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종료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활동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참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적 참사법) 등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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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활동 기한 한 달 여 앞으로
기간 연장·조사 권한 강화·공소시효 정지 등 개정안 발의
사참위법 개정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로 소관 상임위 회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종료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활동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사참위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조사 개시 이후 최근까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안 마련, 피해 지원 대책 강구 등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관계자 등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10만 국민 동의 청원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참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적 참사법) 등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2기 특조위인 사참위의 활동기간 연장 △사참위 조사 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활동 기간의 경우 기존의 2년 활동기간에 대해 1년을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특사경법과 군사법원법을 함께 개정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및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등을 강화했으며, 공시시효 정지 관련 1기 특조위와 2기 사참위 조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도 조사 완료 후 기록물에 대한 이관 근거 규정 등을 적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세월호 블랙 박스인 DVR 관련 조사, 사고 당일 고(故) 임경빈군 부실 구조 의혹 등의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8건 중 단 1건만 수사가 완료되는 등 아직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애초 20대 국회에서 발의 당시 제안된 활동 기한, 조사 권한 등에 대해서 논의해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세월호 피해 가족, 시민 사회와 수 차례 논의한 끝에 준비한 안”이라며 “국민의 힘 지도부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전향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현 사회적 참사위TF) 위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의 국회의원 총 6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국민이 참여한 사참위법 개정 관련 국회 청원 역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날 국회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 청원안으로 회부됐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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