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어쨌든 나라의 얼굴..대통령의 통 큰 사면 부탁"

최선을 2020. 11.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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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것과 관련해 "사면을 좀 고려해주십사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3일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크게 사면하고 이런 것도 (좋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까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두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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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재판까지 끝나면 통 큰 사면 부탁”
야당 중진, MB·박근혜 일괄 사면 첫 언급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것과 관련해 “사면을 좀 고려해주십사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3일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크게 사면하고 이런 것도 (좋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 후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로는 처음 사면을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 의원은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싸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정파적으로 반대파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불행”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도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는 법리 검토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연내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4년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지 8개월여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 정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까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두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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