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전국 각 권역 1단계 유지 전망"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입력 2020. 11. 3. 11:36 수정 2020. 11.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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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로 구분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등 전국 각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다르지만,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상 생활방역 1단계 수준에서 이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7일부터 시행된다"며 "개편 1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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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권역별 1.5단계 상향 기준 못 미쳐"..방역수칙 의무시설 점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5단계로 구분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등 전국 각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다르지만,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상 생활방역 1단계 수준에서 이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7일부터 시행된다"며 "개편 1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1.5단계 격상 기준은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강원·제주 각 10명, 이외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일 경우다. 3일 0시 기준 수도권 지역의 1주 일평균 확진자 발생 수준은 68.9명으로 1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동일하게 생활 속 마스크 착용과 실내 방역수칙 등 준수가 요구된다. 달라진 점은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이 23종으로 현재 고위험시설 11종보다 증가한다는 것이다.

23종 시설은 주점, 노래방,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공영장, 마트, 이미용업, 목욕장,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손영래 반장은 "7일 이전까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다면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날까지 상황을 볼 때 추가 단계 조정할 권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설별로 지자체 점검 등 준비시간을 갖고 7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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