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칭 '전승교육사'로 변경

안다영 2020. 11. 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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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기·예능 보유자와 이수자의 중간에 있는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이 '전승교육사'로 바뀝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10일부터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물론 전승교육사로부터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도 전수교육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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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기·예능 보유자와 이수자의 중간에 있는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이 ‘전승교육사’로 바뀝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10일부터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1983년 전수교육보조자로 처음 신설됐으며, 2001년 전수교육조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달(10월) 말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148개 종목 중 116개 종목에서 2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물론 전승교육사로부터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도 전수교육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종목에 속한 전승교육사는 현행대로 단체 안에서 전수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항도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대상 심사 시,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 경력자는 교육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또 전승교육사 인정 심사의 경우,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종목) 또는 전승교육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활동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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