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마스크 금지 안내문에 등장한 조국·김미애..온라인 '시끌'

손형주 2020. 11.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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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병원에서 망사마스크 착용을 자제해 달라며 정치인과 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것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병원 특성도 있고 어르신도 많이 찾는 곳이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데 망사용 마스크를 착용한 분들이 너무 많아 안내문을 부착하게 됐다"면서도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은 단순 직원 실수"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이 사용한 사진은 일부 언론이 정치권 망사마스크 논란 때 사용했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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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지자 "병원이 사진 정치적 이용..명예훼손" 주장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초상권 침해..사실확인 부탁한다"
병원 "직원이 사진 검색하다 무심코 사용..정치적 의도 없어"
한 병원이 사용한 망사마스크 사용 자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한 병원에서 망사마스크 착용을 자제해 달라며 정치인과 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것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곳곳에는 부산 한 병원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안내문은 '침 튀는 망사마스크 착용을 자제해 주세요'란 문구와 함께 모자이크된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사진을 사용했다.

안내문은 SNS에서 확산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팔로워 5만8천명을 보유한 '부산공감' 페이스북 페이지는 "저 사진에는 국민의힘 의원 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 아무리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이런 명예훼손은 해선 안 된다"고 글을 적어 해당 안내문을 게시했다.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발끈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안내문과 병원 이름이 함께 적힌 글을 공유하며 "초상권 침해가 분명하네요. 부산 페친분들 사실 부탁드립니다"고 글을 올렸다.

지지자들은 해당 병원이 사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이름을 공개하며 법적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병원에는 관련해서 많은 항의 전화가 온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는 이미 알려진 공인이고 상업적 목적도 아닌데 초상권 침해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취재진이 해당 병원에 문의한 결과 실제 해당 안내문은 부산 한 안과의원 선별진료소 앞에 붙어 있다가 논란이 일자 제거된 상태다.

병원 측은 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병원 특성도 있고 어르신도 많이 찾는 곳이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데 망사용 마스크를 착용한 분들이 너무 많아 안내문을 부착하게 됐다"면서도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은 단순 직원 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직원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용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병원 이름이 공개되고 항의 전화가 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병원 측이 사용한 사진은 일부 언론이 정치권 망사마스크 논란 때 사용했던 사진이다.

김미애 의원이 과거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을 방문했을 당시 망사마스크를 쓴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를 비판했고, 이에 국민의힘(당시 통합당) 지지자들이 재판에 출석하며 망사마스크를 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진을 올리며 망사 마스크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논쟁을 소개하던 언론 기사에 등장한 사진이 김미애 의원과 조국 부부 묶음 사진이었다.

그렇다면 실제 유명인 사진을 이용 허락도 없이 촬영 의도와 달리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일까.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며 "이미 온라인에 널리 알려진 사진을 사용하고 유명인 사진을 이용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했다 보기는 어렵더라도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명예훼손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초상권은 형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민사(손해배상소송)로 다퉈지는데 얼굴이 알려진 정치인이라면 초상권을 주장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병원 측이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시했다고 입증하기도 힘들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힘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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