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리비 줄게" 불러놓고..'을왕리 음주운전' 부추긴 동승자

오세진 2020. 11. 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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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의 첫 재판이 곧 열리는 가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인 동승자가 사건 발생 전날 음주운전자를 술자리에 부를 때 "대리운전비 또는 택시비를 다 줄테니 걱정 말고 나오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동승자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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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인 벤츠도 동승자 회사 소유
단순 방조 아닌 적극적 교사한 혐의

[서울신문]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A(33)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승용차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54)씨가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2020.09.11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지난 9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의 첫 재판이 곧 열리는 가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인 동승자가 사건 발생 전날 음주운전자를 술자리에 부를 때 “대리운전비 또는 택시비를 다 줄테니 걱정 말고 나오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3일 서울신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9월 8일 오후 5시쯤 동승자 A(47·불구속 기소)씨는 일행 2명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해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다 A씨는 일행 중 한 명에게 “대리비나 택시비를 다 줄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의 말을 운전자 B(33·구속 기소)씨에게 전하라며 B씨를 술자리에 부르도록 했다.

B씨는 A씨 일행과 합류해 오후 9시쯤 식당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고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의 한 숙소로 함께 이동해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는 자정을 넘길 때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해 B씨가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다. 따라나선 A씨는 다른 동석자가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빨리 배정되지 않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B씨를 태우고 운전하도록 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4%였다.

이렇게 A씨와 B씨가 탄 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여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동승자 A씨가 단순히 B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A씨에게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동승자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안팍 법률사무소는 “동승자는 운전자와 더불어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현저히 해태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반드시 엄벌에 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의 첫 공판은 오는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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