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확장 사망사고 초래한 인테리어업자 '징역형'

김기진 2020. 11. 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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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신축 아파트 내부 불법 개조 행위를 하던 중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업무상과실 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업자 A(46)씨에게 징역 8월을, 공사 책임자 B(43)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낮 12시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유니시티 아파트 입주 가구 내부 공간 확장공사를 하던 중 B씨에게 업무를 지시했고 B씨는 다른 작업자인 C씨를 섭외해 공사현장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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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sky@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신축 아파트 내부 불법 개조 행위를 하던 중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업무상과실 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업자 A(46)씨에게 징역 8월을, 공사 책임자 B(43)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상황이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낮 12시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유니시티 아파트 입주 가구 내부 공간 확장공사를 하던 중 B씨에게 업무를 지시했고 B씨는 다른 작업자인 C씨를 섭외해 공사현장을 맡겼다.

그러나 공사 도중 C씨가 무너진 벽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자를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B씨는 직접 망치 등으로 벽돌을 부수는 작업을 하고 C씨는 철거된 벽돌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당시 이 아파트는 흔히 일컫는 ‘구경하는 집’을 만들고 영업활동을 하다 관할구청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번 불법개조도 ‘피트(PIT) 공간에 대한 확장공사'로 통상 10㎡ 남짓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간은 아파트 설비 유지 보수 때 사용되며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와 불길의 통로가 되므로 개인이 손을 대서는 안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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