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피살 공무원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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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A씨의 형 이래진(55)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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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성조 기자 = 국방부는 3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민원실에서 A씨의 형 이래진(55)씨 등 유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대상은 A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녹화 파일이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의 유가족 면담을 6일에 실시하기로 유가족 측과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방부의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는 아예 (정보를) 보여줄 생각이 없다"며 "해상경계작전의 실패를 감추려고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데, 이미 국회의원들을 통해 '762 하라'는 등의 (북한 통신) 단어들이 언급됐다"며 "국방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들이다. 국회의원들이 말하고 다니면 동맹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우리는 시신 훼손 영상을 달라고 했는데 국방부는 '훼손 영상은 없고 불빛 영상만 있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국민들은 국방부가 말한 불빛 영상이 시신 훼손 영상인줄 알았는데, 국방부의 말은 그게 아니라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에서 조사하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겠는가 하고 묻자 국방부는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유엔 조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사살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날 국정원 언급에 대해 "고무적인 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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