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원 대학가 원룸사기' 임대업자 1심서 중형

서윤덕 2020. 11. 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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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40억 원이 넘는 원룸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가 1심에서 징역 1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광대 인근 원룸촌.

임대업자 A 씨는 이곳의 원룸 건물 16채를 사들여 전세를 내준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액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46억여 원, 120명 넘는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이었습니다.

A 씨가 펜션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원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지난해 4월 : "학생이니까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동생이 대출을 받아서 지금 넣고 있어서 이자가 매달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가는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을 숨기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많은 피해자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경매를 거쳐 원룸 건물을 팔았지만, 피해자 일부가 보증금의 절반가량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채권자 순위에서 밀려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창환/익산 원룸사기 피해자 : "(피해자 대부분이) 못 받거나 법정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 1,700만 원 정도만 보전받은 상태고 그래도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마땅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법원은 사기에 가담하거나 통장을 빌려준 A 씨 가족 2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 씨 동생은 공개수배됐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박소현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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