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秋아들 지원장교, 동부지검장 고발 "날 거짓말쟁이로.."

박국희 기자 2020. 11.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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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허위사실 주장, 날 거짓말쟁이로 몰아"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 서씨 상사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김모 대위 측이 3일 사건을 수사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위 측은 “어느 조직이나 권력에만 아부하는 족속들이 있기 마련이기에 애초부터 서씨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피의자(서씨)와 참고인(김 대위)을 뒤바꿔 수사하는 동부지검의 행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서도 “그러나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무혐의 결정 원인을 김 대위에게 전가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당시 국감에서 “(김모) 지원장교가 4회 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지인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복구)했는데 어떻게 (본인)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는지 다 나왔다” “지원장교가 저희가 압수 수색하기 전에 앱을 통해서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상태였다” 같은 답변을 했다. “서씨의 병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준 적 없다”는 지원장교와 “지원장교를 통해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추 장관 아들 진술이 엇갈렸지만 지원장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서씨 진술을 채택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고발장에서 “4회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여자 친구 사진 외에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다”며 “동부지검은 김 대위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대검에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뒤 김 대위가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현역 군인인 김 대위를 대신해 고발장을 제출한 지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현역 군인으로서 김 대위는 추 장관과 아들이 처벌을 받든 말든 관심이 없었고 혼자서 정의감에 불타 추 장관 아들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것도 아니다”며 “그런데도 김 지검장은 추 장관 아들과 김 대위가 마치 대립 구도에 있는 것처럼 만든 뒤 ‘김 대위는 거짓말을 하고 핵심 증거까지 인멸해서 추 장관 아들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소설을 썼다”고 했다.

김 대위 측은 또 “김 대위가 주변에 ‘지원반장과 지역대장에게 책임을 미뤄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과 이들에게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검찰 관계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고도 밝혔다. 김 대위 측은 “해당 문자 메시지는 김 대위가 아니라 김 대위를 걱정하던 주변 지인이 김 대위에게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위 지인은 “추 장관 관련 사건이라 어느 검찰청도 믿을 수가 없고 현직 검사장을 어디에다 고발해야 하는지도 답이 나오지 않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8년째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김 대위는 김 지검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온 국민 앞에서 거짓말쟁이에 핵심 증거를 통째로 삭제하고 자신의 지휘관이었던 지역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지난 9월 서씨의 탈영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뒤 서씨의 용산 부대 배치,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해당 의혹을 폭로했던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거꾸로 이 전 대령을 추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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