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검사·의사·사업가"..'혼인빙자 1.7억 편취' 40대 실형

박기범 기자 2020. 11.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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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포함해 아버지, 어머니, 큰형, 작은형 등 가족들의 직업을 의사, 검사, 사업가로 속이며 결혼을 전제로 2명의 여성에게서 수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2명의 여성에게 자신의 결혼사실과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직업 등 집안환경을 속이고 결혼을 약속하며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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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자신을 포함해 아버지, 어머니, 큰형, 작은형 등 가족들의 직업을 의사, 검사, 사업가로 속이며 결혼을 전제로 2명의 여성에게서 수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진상범)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4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노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2명의 여성에게 자신의 결혼사실과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직업 등 집안환경을 속이고 결혼을 약속하며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2013년 2월 말쯤 부산에 있는 한 백화점 후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나는 1978년생으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한 아버지는 검사, 어머니는 산부인과 의사, 큰형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작은 형은 외국대학교 졸업 후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고 현재 수입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작은 처형은 피부과 의사라고 가족들을 소개했다.

같은 해 3월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나 A씨에게 한 가족소개를 똑같이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결혼을 하면 그동안 나에게 쓴 돈을 모두 보상해주고 잘 해주겠다"고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노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A, B씨에게 소개한 자신의 이름과 나이, 직업은 물론, 가족들의 직업도 모두 거짓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더구나 노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을 속인 노씨는 A씨로부터 2013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09회에 걸쳐 9484만8073원, B씨는 2013년4월부터 2018년1월까지 22회에 걸쳐 8069만2520원 등 1억7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노씨가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사칭하면서 혼인을 빙자하고 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해 장시간 수백 또는 수십회에 걸쳐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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