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파업 D-2'..'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 제안, 해법될까

2020. 11. 4.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돌봄 업무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돌봄전담사 관련 노조와 교원 단체가 충돌하면서,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돌봄전담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관련 업무부담 경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돌봄 이용 학생 30만4000여명
돌봄전담사 3300여명 6일 파업 동참 예고
온종일돌봄법 철회·전일제 전환 요구 해법 난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지난 달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11·6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초등학교 돌봄 업무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돌봄전담사 관련 노조와 교원 단체가 충돌하면서,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해법의 실마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돌봄전담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관련 업무부담 경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이 협의체 구성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돌봄전담사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오는 6일 초등돌봄교실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온종일 돌봄 특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6일 파업에는 전국 2200개교에서 돌봄전담사 3300여명이 동참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돌봄전담사 1만3000명의 25%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교사들은 돌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교사가 돌봄업무 부담까지 맡을 수는 없으며, 교사의 업무 과중에 교육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온종일돌봄법에 찬성하고 있고, 전일제 전환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단체도 초등 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늘 90%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높기때문”이라며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초등돌봄 이용 학생수는 약 30만4000명 가량으로, 지난 17년 간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파업 강행시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학부모에게 미리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의 질을 높이려면 두 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협의체를 통해 양측의 요구사항과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파업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불가피하게 돌봄교실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용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세부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며, 돌봄전담사 파업시 교사들은 돌봄업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yeonjoo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