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으로 자녀 유학비 대고 VVIP 골프콘도 산 38명 세무조사

이훈철 기자 2020. 11. 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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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이어 기업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일부 특권층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 사적 유용과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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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자금 사적 유용 및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11월4일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1.04© 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이어 기업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일부 특권층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들은 법인자금으로 자녀 유학비를 대고 초호화 골프콘도를 사들이는 한편 법인카드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 사적 유용과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기업자금 사적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혐의자 3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원(개인)~1886억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돼야 할 기업자금을 자녀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하고 기업자금으로 골드바를 구입해 편법적으로 증여한 탈세혐의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전문직 등 22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중에는 명성을 이용해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사들인 유명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뿐 아니라 사주 가족과 관련 기업까지 검증하고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엄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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