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구박에 시어머니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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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52)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50분께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로부터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3년 결혼한 A씨는 2017년께부터 남편과 딸, 시어머니 B씨와 한집에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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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52)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50분께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로부터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곧바로 달려와 흉기를 빼앗았고, 딸은 119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2003년 결혼한 A씨는 2017년께부터 남편과 딸, 시어머니 B씨와 한집에 살아왔다.
A씨는 그러나 평소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수시로 구박을 들어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에는 "왜 딸에게 밥을 안 챙겨주느냐"는 말을 듣고 B씨의 목을 졸라 남편과 딸이 말리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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