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구박에 시어머니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강영훈 2020. 11. 4.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52)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50분께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로부터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3년 결혼한 A씨는 2017년께부터 남편과 딸, 시어머니 B씨와 한집에 살아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52)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50분께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로부터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일러스트)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당시 A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곧바로 달려와 흉기를 빼앗았고, 딸은 119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2003년 결혼한 A씨는 2017년께부터 남편과 딸, 시어머니 B씨와 한집에 살아왔다.

A씨는 그러나 평소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수시로 구박을 들어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에는 "왜 딸에게 밥을 안 챙겨주느냐"는 말을 듣고 B씨의 목을 졸라 남편과 딸이 말리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 '무해한 웃음' 줬던 故박지선 "한번 봐도 못잊을 좋은 사람"
☞ 유명 가수, 가수지망 연인에 성범죄…극단선택 내몰아
☞ 비명소리 외면 안한 20대 여성의 용기, 초등생 구했다
☞ 성형외과 원장, 여친에게 프로포폴 투약했다가 사망
☞ 예수, 광야서 40일간 동성애했다?…논란 부른 문제작
☞ 中공산당, 억만장자 마윈에 '규제몽둥이'…"선 넘지말라"
☞ 여가부 차관이 포기한 세종아파트, 22살 여성이 '줍줍'
☞ 백두산 호랑이 도로에 '어슬렁'…중국 옌볜지역서 포착
☞ 가족기획사로 탈세한 유명 연예인…뒤늦게 수십억 추징
☞ 논산·공주 '가짜 경유' 판매자 잡았다…신고 100건 넘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