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경력 속여 소방공무원 응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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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에 못 미치는 경력을 가짜 서류로 눈속임한 뒤 소방공무원 시험을 치러 합격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0)씨는 4년 전 행정안전부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채용 시험에 지원 서류를 내기 전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 업체 관계자를 통해 가짜 경력증명서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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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취소되고 5년간 시험 자격 박탈 처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응시 자격에 못 미치는 경력을 가짜 서류로 눈속임한 뒤 소방공무원 시험을 치러 합격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0)씨는 4년 전 행정안전부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채용 시험에 지원 서류를 내기 전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 업체 관계자를 통해 가짜 경력증명서를 받아냈다.
3개월 정도 부족했던 경력을 허위 서류로 꾸며 응시 자격을 얻게 된 A씨는 결국 그해 소방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
그의 범행은 가짜 서류 발급 등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에 대한 경찰 수사 등 과정에서 최근 덜미가 잡혔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정당하게 응시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했다"면서도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소중한 인명을 소생시킨 공로로 인증서를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채용 무효 처리된 A씨는 앞으로 5년간 소방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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