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게시글..경찰 "수사 착수, 진위 상관없이 처벌"

박용근 기자 2020. 11. 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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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용자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게시글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 글쓴이를 추적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쯤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한다’라는 부적절한 제목의 글이 군산 지역에서 게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게시된 글에는 무료라는 내용과 함께 10대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첨부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했다. 이를 본 다른 이용자가 채팅을 통해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항의하자, 글쓴이는 “촉법(소년)이라 콩밥을 못 먹는다” “내 친구 얼굴임 ㅋㅋㅋ” “어디 사느냐, 싸우자”는 조롱성 글로 맞섰다. 이후 문제를 제기한 이용자가 당근마켓 측에 항의했고,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됐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군산 지역에서 등록된 것을 파악하고 당근마켓의 협조를 얻어 사이트 접속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군산시 임피면으로 수사 반경이 좁혀졌고, 조만간 글쓴이의 신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적용하게 될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입증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은 게시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글쓴이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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