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 대 때린 '상습 폭행' 교사, 고작 '자격정지 6개월'
[KBS 창원]
[앵커]
사천에서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천시가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동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상습적으로 장애아동을 때렸는데도 행정적 판단 기준을 약하게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장애를 앓고 있는 5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CCTV 영상에 포착된 것만 130여 대를 때렸지만, 사천시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상 아동학대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시는 낮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6개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해 생명이나 신체,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로 판단한 겁니다.
장애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겪는 손해,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까지도 중대한 손해로 같이 함께 묶어서 처벌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도 약합니다.
지난해 법원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 2천3백여 건 가운데 3백60여 건, 단 3.3%만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한규원/변호사/피해 아동 측 변호인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상습성과 신고의무자라는 이중의 지위가 있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장애인 단체도 표현력이 약한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한 교사의 임의적인 훈육이나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명신/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무처장 : "보육교사의 말을 안 듣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전문가들이나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하는데, 비장애 아동처럼 교사 임의대로 훈육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피해 아동 학부모는 가해 보육 교사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은 현재 만5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그래픽:박수홍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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