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부 검비어천가 읊어..대한민국 동방검찰지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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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위해 "'검권'(檢權)도,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와 '열매'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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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당·언론·논객들, 소리높여 檢비어천가 음송"
"공수처, 법원, 주권자의 통제 필요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부 정당, 언론, 논개들이 소리 높여 '檢(검)비어천가'를 음송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들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맞서기도 한다"라며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공화국'이 아닌 '공화국 검찰' 만들어야"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해동검국'도 '동방검찰지국'도 아니다"라면서 "'천상천하 유검독존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專有)하는 기관도 아니다"라며 "그렇게 될 경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위해 "‘검권'(檢權)도,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와 '열매'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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