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고유정 사건 주요 일지

김영은 2020. 11.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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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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