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미안해" 울음바다 된 '낮술 운전' 6세 사망 재판

정한결 기자 2020. 11. 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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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울음바다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직 A씨(5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인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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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한결기자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많이 미안해"

'낮술 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울음바다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직 A씨(5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가 공개되면서 유족들의 비명과 울음이 이어졌다. 유족들은 "거짓말이지," "너(A씨)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흐느꼈고,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이날 진술을 통해 "사고 당시 옆에 있던 9살 첫째가 무기징역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다"면서 "이 아이가 바라는 판결은 다시는 동생과 함께 할 수 없는 만큼 저 가해자도 평생 감옥에 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도, 오늘도 법의 무서운 판결이 없으면 음주사고는 계속 나온다"면서 "기존 판결보다도, 검사 구형보다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정의가 무엇인지 수많은 국민께 경종을 울려달라"며 엄벌을 재차 요청했다.

A씨는 법정을 퇴장하고 울면서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은 이를 거부하며 "(A씨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야"라고 울부짖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재판 후 아이의 사진을 만지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에게 "음주운전을 멈춰주세요"라고 흐느꼈다.

유족 중 한 명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던 첫째 아이가 두 달 만에 '내가 동생을 데리고 피했어야 했는데 잘못했어요'하고 자책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9살 아이가 보는 세상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하지 않겠나. 감형돼 (첫째 아이가)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면서 "아이에게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인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기축구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옆에 서있던 아이를 덮쳤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줬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는 숨진 아이의 형도 옆에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A씨는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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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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