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 판결에 친부 "참담하다"

홍수영 기자 2020. 11. 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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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유정(37)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친부 홍모씨가 "참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인 홍씨는 이날 대법원 상고기각 이후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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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정 수상한 행적 고려 안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30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5일 고유정(37)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친부 홍모씨가 “참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인 홍씨는 이날 대법원 상고기각 이후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홍씨 측은 “대법원에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져 내려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생의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이 하늘에서 나마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살인범은 없고 살해당한 사람만 존재하는 또 하나의 미제사건이 종결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씨 측은 “아들의 부검 결과와 현장사진을 감정한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친부의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은 전 세계적인 사례에 비춰 극히 낮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빌미가 된 것은 고유정이 진술한 친부의 잠버릇이지만 실제 잠버릇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면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밀실살인과 관련한 범죄에서 직접적 증거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범행 직후 고유정의 수상한 행적을 고려했어야 하는데도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피해자 홍모군(5)은 지난해 3월 청주에 있는 집에서 친부 홍씨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한 집에 있던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전 남편 살인사건’ 전 의붓아들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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