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낙태죄 전면 폐지" 당론 발의..민주·국민의힘 입장 촉구

김진 기자 2020. 11.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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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5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3법(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히 폐지돼야 할 낙태죄가 수십년 동안 그대로 살아서 왔다는 것에 대단히 안타깝다"며 당론 입법 방침을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태죄 전면 폐지 3법'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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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죄' 형법 삭제 추진..수술·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포함
정의당의김종철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강은미 원내대표(가운데) 등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 3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News1 DB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의당은 5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3법(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히 폐지돼야 할 낙태죄가 수십년 동안 그대로 살아서 왔다는 것에 대단히 안타깝다"며 당론 입법 방침을 밝혔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정부에서 낙태를 여전히 죄로 여기는 낙태죄에 대해 건드리기라도 했을까하는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된 책임정치"라며 "정의당은 낙태·임신중지가 여성의 죄로 남는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건강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태죄 전면 폐지 3법'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표현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했다.

또 수술만이 아니라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신 유지 또는 중단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임산부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유산·사산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휴가 사유에 '인공임신중단'을 포함하도록 했다.

낙태(임신중단) 허용 범위를 확대하되 낙태죄 자체는 존치하기로 한 정부의 입법예고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3일 정식으로 국회에 넘어왔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로 회부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24주까지 기존 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한 일정조건 하에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예고를 밝혔다. 임신 25주부터는 낙태시 종전과 같이 처벌받는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선했다고 봤지만, 여성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퇴행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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