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낙태죄 폐지' 및 '인공임신중단 휴가' 등 당론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당이 5일 낙태죄 폐지 등이 담긴 3법(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당론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형법에 '낙태의 죄'를 삭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단 노동자도 유산·사산 준하는 휴가
김종철 "민주당·국민의힘 낙태죄 폐지 입장 밝혀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의당이 5일 낙태죄 폐지 등이 담긴 3법(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 대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낙태죄가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살아서 왔다는 것이 안타깝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법안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정의당은 더 이상 낙태·임신중지가 여성의 죄로 남는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형법에 ‘낙태의 죄’를 삭제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신설 조항에서 “임신의 유지·중단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누구든지 임산부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휴가 사유에 ‘인공임신중단’을 포함해 인공임신중단을 한 노동자가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여성은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심상정·배진교·강은미·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권인숙·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대선 트럼프 승리 시나리오는 오직 하나…남은 4개주 모두 석권
- 트럼프, 패배 직감?..."소송이 무슨 소용"
- '秋 불륜설·아들 특혜의혹 유포' 인터넷 카페 운영자 檢 송치
- "성매매 시켜줄게"…'조건만남·몸캠' 미끼 보이스피싱 일당 실형
- “CCTV도 공개했는데…” 강지환, ‘유죄’ 결정적 이유
- 감자탕 먹고 멘붕 온 개미…아시아나항공 깜짝 감자 ‘3대 쟁점’
- 故 박지선 발인 2시간 일찍 엄수…장례식장 측 "유족 결정, 들를 곳 있다 해" [공식]
- 김준형 “바이든 대통령? 우리에게 나쁠 거 없어”
- “‘과천로또’ 놓쳤네”…청약 문턱도 못 밟은 사연
- '故 박지선 발인' 김신영 생방 복귀 "마음 추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