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박정헌 2020. 11. 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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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께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늙은이한테 돈 뜯어먹고 사는 X가 네 엄마' 등 자극적인 성희롱 내용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문자를 통해 A씨는 10대 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부모님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성적수치심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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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성희롱(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께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늙은이한테 돈 뜯어먹고 사는 X가 네 엄마' 등 자극적인 성희롱 내용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문자를 통해 A씨는 10대 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부모님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성적수치심을 줬다.

조 판사는 "메시지 내용이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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