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분류비용 떠넘겨"..CJ대한통운 "비용부담 없게 하겠다"(종합)

서혜림 기자,원태성 기자 2020. 11. 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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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이 현장에 분류지원인력 4000명을 투입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조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분류작업 비용의 절반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오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각 지점과 터미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과 인력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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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CJ대한통운 분류작업 인력 비용 전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원태성 기자 =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이 현장에 분류지원인력 4000명을 투입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조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분류작업 비용의 절반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오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각 지점과 터미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과 인력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주 지역별로 대리점 소장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본사가 50%를 지원할테니 나머지 50%는 대리점 안에서 협의해 진행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대리점의 경우 분담하기로 한 50%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A대리점의 경우 본사는 50%, 대리점 30%, 택배기사 20%로 통보하고, 인력투입 비용이 1인당 100만원이 초과해도 5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B대리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아예 본사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50%를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겠다고 이야기한 소장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인력 모집과 운영도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택배기사에게 1인당 10만원만 지급할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이달 11월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일이 지난 현재 아무런 인력투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규혁 전국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추석 때도 추석 전에 분류작업 인력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투쟁을 철회했는데 점검해보니 사측 약속의 20%밖에 배치가 안됐다"며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번에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책위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나서 택배사들의 분류작업 인력투입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에는 정부와 대책위 등 사회적논의기구에 참가에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대해 세부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CJ대한통운 측은 이에 대해 "분류지원 인력비용은 집배점과 절반을 전제로 집배점의 규모와 수익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집배점에서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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