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촉망 받던 소년장사에서 살인범..최신종 그는 누구?

박슬용 기자,이정민 기자 2020. 11. 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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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월등한 운동신경, 범죄에 악용
재판부 "사회 영구 격리 필요, 참회·반성 하길"
최신종.2020.5.20 /© 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이정민 기자 = “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평생 참회와 반성하길 바란다.”

지난 5일 전주지법 한 법정. 여성 2명을 살해한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최신종의 선고공판이 열린 이날 재판부는 최신종에 대한 판결문을 읽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무려 35분, 피고인석에 선 최신종은 재판 내내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후 방청석에서는 최신종을 향한 분노와 울분이 쏟아졌다.

◇“대적할 자가 없었다”…소년장사 최신종

“장래 촉망받던 소년장사, 인성은 글쎄.”

최신종을 아는 학교 선후배들은 모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지만 한번 화 나면 막무가내였다. 미친사람 같았다”고 했다.

최신종의 씨름 선후배 등에 따르면 최신종은 과거 전도유망한 씨름선수였다.

최신종은 초등학교 재학시절 씨름부에 몸을 담고 선수로 활동했다. 2002년에는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3개 체급을 제패하고 단체전에서도 학교에 우승을 안겼다고 한다.

각기 다른 체급에서 한 선수가 모두 우승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체육계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당시 모래판에서 적수가 없던 최신종은 그해 전북체육상을 수상했고 이듬해에는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하지만 유년시절부터 또래보다 좋았던 체격 조건은 중학교부터 추월당했다. 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잡을 수 없었던 난폭한 성격도 운동을 그만두게 된 이유로 꼽힌다. 이렇게 최신종은 씨름계에서 사라졌다.

◇성인이 돼서는 범죄의 ‘나락’으로

학창 시절 갈고 닦은 최신종의 운동능력은 범죄에 악용됐다.

지난 2012년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 2015년에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출소한 뒤 최신종은 사회에 적응하는 듯했다.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했으며 결혼해 자식까지 얻었다. 최씨 지인들은 “최씨가 아내와 아기를 매우 아꼈다”고 했다.

하지만 최신종은 도박에 빠졌고 회사 공금에도 손을 댔다. 결국 아내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맨손으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다. 나흘 뒤에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도 자신의 완력만을 이용해 살해했다.

지난 5월12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부산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출동한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시신을 옮기고 있다. 2020.5.12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강도, 강간은 아니야, 약 먹어 기억 안 나”

최신종은 수사단계에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는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하기 바빴다.

여성과의 성관계까지 세세히 묘사하는 등 사망한 피해자를 욕되게 하면서 자신은 혐의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자신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때면 “약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에게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검찰이 최신종의 진술이 어긋나는 점을 세세히 따지고 오류를 찾아내자 최신종은 더욱더 격분하며 화를 냈다.

결심 공판에 이르러서도 최신종은 “날 미친놈처럼 보지 말아달라”며 “여성을 살해했지만 돈을 빼앗거나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사회와 영원히 격리…평생 참회하라”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최신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또 관련 진술이나 뒷받침할 증거 역시 신빙성이 인정되며 모순점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첫 살인을 한 뒤 죄의식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만나 또다시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무자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와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과 같은 달 19일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들 모두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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