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울먹이며 최후진술 "당당하려 했는데..사는 것에 회의"
자녀 학사비리·불법 재산증식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사는 것에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며 누명을 벗겨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판결을 내기로 했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 당당히 서려고 노력했으나 사건의 무게감 때문에 심신이 매우 힘들다"며 "지난해 8월 초부터 시작해 1년을 넘겨 진행된 이 사건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가 사퇴한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체한다"고 말했다.
먼저 학사비리 혐의에 대해 정 교수는 "제가 가진 기록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울먹였다. 정 교수는 "저는 결혼 이후 계속 직장을 다녀서 아이들 학업을 철저히 챙기는 극성엄마가 될 수 없었다"며 "고3 자녀 두고도 (학교에) 한 해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학부모가 있냐고 몰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0년 도 전 아주 오래 전 딸 아이 입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제 연구실 컴퓨터 백업 자료를 검토해 문제를 해명하려 한 것"이라며 "개인자료를 제가 가져가는 것이 위법행위로 연결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
코링크PE 관련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서는 "사모펀드도 뭔지 몰라서 전문가와 공직자윤리위 등 여기저기 문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선택한 것"이라며 "청문회 정국에서도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한 정보를 (전하려고) 동분서주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주변에 민폐를 끼쳐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밝혔다. 정 교수는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후 누가 되지 않으려 조심히 살려고 했다"며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까지 언론이 대필되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저와 가족 모두에 대한 컴퓨터 파일 자료가 압수되면서 10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다"며 "수사가 배우자로 번지고 자식들에게 광범위하게 겨눠지는 과정을 보면서 사는 것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느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 자리를 빌어 저로 인해 수모와 고통을 겪은 지인들에게 고개숙여 깊이 사과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누린 삶이 통상적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주어진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반성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검찰이 제게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법 문외한이지만 이런 희망이 이뤄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의 불법 재산증식 의혹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백지신탁 제도를 무너뜨리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정 교수는 마스크를 쓰고 검찰의 구형의견을 경청했다.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특별한 표정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정 교수의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이 기가 막히다는 듯 "뭐 이따위가 있느냐"고 소리질렀다가 감치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 방청객은 "검사들의 이야기가 시민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너무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것인데 판사님이 들었다"며 용서를 구했고 재판부는 이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검찰의 구형의견 진술이 끝나고 30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이때 정 교수는 잠시 마스크를 벗고 고개를 떨궜다. 표정은 경직돼 있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조국 전 법무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엄청난 검찰의 전력과 강제수사를 동원해 결국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은 얼마 못 버티고 옷을 벗었고 (검찰은) 그 가족들을 잡아 재판에 넘겼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굉장히 궁금하다"고 했다.
특히 쟁점이었던 것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아들 이름으로 나온 상장을 스캔한 뒤 이미지 짜깁기로 딸 명의 표창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정 교수가 이런 이미지 조작을 할 수 있었겠느냐를 놓고 논쟁이 붙어 검찰이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 조작을 시연하기도 했다.
불법 재산증식은 코링크PE와 관련돼 있다. 코링크PE는 자동차부품회사 익성 지시로 설립된 회사로, 이 회사와 연이 있던 조범동씨가 설립을 주도했다. 조씨는 조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정 교수라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건넨 10억원이 코링크PE 설립자금이 됐다는 점, 조씨가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2000만원을 빼다가 정 교수에게 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투자금, 투자이익금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래구조라는 것이다.
이 10억원에 대해 정 교수는 조씨에게 빌려줬을 뿐, 코링크PE 설립 목적으로 건넨 투자금은 아니라면서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빌린 돈이면 이자를 갚아야지 왜 경영컨설팅 형식을 빌어 돈을 주냐고 반박했지만, 조씨의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조씨였다는 판단을 내놨다.
정 교수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최종판단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씨의 1심 재판부가 한 번 결론을 냈던 사안이지만, 별도로 진행된 사건이라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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