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7년 구형에 "삶 발가벗겨져" 눈물..내달 23일 선고(종합2보)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2020. 11. 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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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수 특권·반칙·불법 동원, 입시 공정성 훼손 계층 대물림"
鄭 "檢 덧씌운 혐의 벗겨지고, 진실 밝혀질 희망 이뤄지길 바라"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학사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위법한 수단으로 대물림을 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를 넘는 반칙, 입시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행위"라며 "정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제공한, 도덕적 비난의 선을 넘어 아예 허위로 스펙을 만든 사건"이라며 "이는 도를 넘는 반칙이며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불공평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판결의 문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표면적으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법 경시풍조, 원칙을 무시하고 이기주의를 더 조장해 사회의 근간을 붕괴시킬 근원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배우자인 피고인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의 성격"이라며 "강남건물주의 꿈으로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피고인과 조씨는 상호 유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였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는 차명투자를 활용해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거짓보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투자자 신뢰를 침해했고,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를 고수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 재산을 장기간 횡령했다"며 "법인자금으로 수익금을 받는 게 허용된다면 재벌 오너 등 법인 지배세력이 법인자금을 쉽게 꺼내쓰는 데 면죄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SNS에서 '재벌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의미의 프랑스어)'를 지키라고 하진 않겠다. 법을 지켜라'라고 재벌들을 비판한 대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조 전 장관이 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야할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반면 변호인은 검찰의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만은 온 사회를 마치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평가를 걷어내고 드라이하게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며 "역으로 검사님이 (이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 건 검사님이 이 사건에서 얻으려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이 사건은 오래된 과거 사실의 단편적 파편적 기억들을 조작해 과도한 추정과 수사기관의 의도를 조합해 만든 허구"라며 "스펙을 요구하는 대입입시 구조 아래 학원·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몰렸을 것이다. 이 상황이 과연 피고인 가족만의 특별한 사정이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우국환과 조범동 등의 조작세력의 본심을 모르고 장밋빛 언론 보도를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재산이 될까'하는 순박한, 순진한 생각으로 한 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교수는 "담담히 서려고 노력했지만 사건의 무게감 때문에 심신이 여전히 힘든 것을 진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 공직임명된 배우자가 사퇴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고 운을 뗐다.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교수는 "제가 아는 사실, 제가 아는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제가 총장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총장이 어떻게 표창장 발급사실을 알 수 있냐"고 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동양대로 가 컴퓨터를 가져와 증거인멸 교사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딸아이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해 문제를 해명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제 자료를 가져간 게 증거인멸이 될 거라고 추호도 생각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순간 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시댁 식구까지 망라해 온 가족이 수사대상이 돼 언론에 대서특빌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 지켜보게 됐다"며 "모든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압수수색되면서 삶이 발가벗겨졌다. 일순간 사는 것에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1년 남짓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자신과 가족이 누린 게 통상적인 기준의 예외적일 수도 있고, 자신이 주어진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거란 희망을 품었다"며 "법에 문외하지만 이런 희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23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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