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2년 더 늘려 총 '6년' 법안 추진한다

김노향 기자 2020. 11. 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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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행 4년인 임대차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7월 말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지 3개월여 만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총장·경기 수원정)은 지난 5일 임대차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현행 4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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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총장·경기 수원정)은 지난 5일 임대차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영찬 디자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4년인 임대차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7월 말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지 3개월여 만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총장·경기 수원정)은 지난 5일 임대차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임대차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 시 2년에서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계약 1회가 보장된다. 이를 최초 계약 3년, 재계약 3년 ‘3+3’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오영훈 의원과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올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6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현행 4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자녀의 학령기를 고려해 임대차계약 기간을 총 9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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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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