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아들 살해 뒤 장롱유기' 40대에 사형 구형.."죄송, 죽여달라"

박승주 기자 2020. 11.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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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2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1월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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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저히 용납못할 범죄"..허씨 "죽여달라"
'범인도피' 혐의 동거녀엔 징역 1년 구형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모씨(42)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씨의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폭력성, 잔혹성, 반사회성이 그대로 나타났다"며 "죄질이 극악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허씨는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며 "허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허씨는 20년 뒤인 62세에 가석방이 가능해진다"며 "반사회성과 폭력성을 보인 범죄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재범의 우려 또한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2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한모씨(4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엄마의 목을 조른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한씨에 대한 살인미수는 저항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죽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허씨는 오래전부터 환청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 술에 의존했다"며 "엄마와 아들이 유일한 혈육인데 그 넋이라도 기리도록 판사가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허씨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죽여달라.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허씨와 도피 과정에서 허씨가 아들과 모친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한씨 또한 "거짓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11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허씨는 지난 1월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허씨는 지난 4월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검거 당시 한씨와 함께 있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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