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방정오, 장자연 前 소속사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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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의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재판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또 김씨는 2008년 10월께 미리 약속한 뒤 방 전 대표와 만났고 장씨와 동행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증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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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방정오 자리에 장씨 데려갔지만 "우연히 만나" 허위증언 혐의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故) 장자연씨의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재판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6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51)의 공판기일에서 방 사장과 방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월11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 김씨 측 변호인은 "우리는 공소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1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7년 10월쯤 방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갔는데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2008년 10월께 미리 약속한 뒤 방 전 대표와 만났고 장씨와 동행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증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김씨는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을 때리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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