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명 지었다'는 허위"

임종명 입력 2020. 11. 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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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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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2020.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민의힘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신천지 측은 6일 "수원지검이 지난달 27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 또한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시절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였다.

신천지 측은 이에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허위사실은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아닌 과거 탈퇴자의 근거없는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탈퇴자는 평소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해온 특정 기독교 언론에 출연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내가 지었다고 설교에서 자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자가 제기한 2012년 2월5일 설교 녹화 영상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새누리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신천지(라는 의미)라고 그러죠'라고 말하고 있다. 그 외 더 이상의 새누리당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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