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 독직폭행' 기소 비난..수사팀은 '만장일치 기소'

김태은 기자 2020. 11. 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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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에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것이 부적절한 언행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팀의 기소 내용을 폄하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처신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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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5/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에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것이 부적절한 언행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팀의 기소 내용을 폄하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처신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가 직무배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진상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독직폭행죄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 독직폭행이 되려면 고의성과 독직이 있었냐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수사팀 내부의 이견은 MBC 보도 내용에 따른 것이다. MBC는 정 차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주임검사가 기소에 회의적이었으나 명점식 감찰부장이 사건을 재배당한 후 기소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 내에서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 보도 직후 서울고검 측은 사건이 재배당된 것은 맞지만 기소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팀 내에서 의견이 갈렸던 부분은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였다고 한다.

독직폭행은 형법 제125조에 따라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폭행을 저지르거나 가혹행위를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상해가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기 때문에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명시했다. 수사지휘부는 한 검사장이 제출한 진단서와 압수수색 현장에서 폭행을 목격한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권을 견제하는 건 법원의 역할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수사를 통해 기소한 결과를 무작정 폄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검찰 제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정진웅 검사 기소와 관련해 비판한 서울고검은 추 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 여부 키를 쥐고 있는 곳이기도하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재수사를 위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재기수사(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서울고검에 사건기록을 2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서울고검은 넘겨받은 사건기록을 근거로 항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혹은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나설 수도 있는데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편향성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반면 서울고검은 상대적으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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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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