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으로 전세대란 일었는데,'3+3년' 하자고?

박미주 기자 2020. 11.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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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세 3+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세 2+2년'인 현행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전셋값 상승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당에서 지금보다 더 한 규제를 들고 나와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재 4년(2+2년)에서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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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현미 장관, "3+3년' 전세,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해명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세 3+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세 2+2년'인 현행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전셋값 상승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당에서 지금보다 더 한 규제를 들고 나와서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전세파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3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재 4년(2+2년)에서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은 최대 6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등 ‘6년 학제’인 만큼 임대차 기간을 이에 맞춘다는 취지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맞물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하지만 발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온라인에서는 박 의원을 질타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세값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7월 '2+2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며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다. 수도권 전셋값은 61주 연속, 서울은 67주 연속 올랐다. 그런데도 전세 기간을 늘리는 것은 매물의 씨를 마르게 해 전셋값을 밀어 올릴 것이란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존세입자는 최장 6년까지 장기간 안정적 주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 유통매물이 줄면서 신규 세입자는 전세를 구하는데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전문가는 "집주인이 6년치 전세가 상승분 한꺼번에 받을 가능성이 있어 신규 전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월세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짧아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려 전세 소멸이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전세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3기 신도시 입주까지도 4~5년 남았는데 지금 무모한 정책실험을 할 때인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2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앞두고 여당이 표를 얻기 위해 발의한 것일 수 있다"며 "올해 처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은 2년 뒤 폭등한 전세가를 마주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면 정부에 우호적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원은 "많은 세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악한 임대인, 선한 임차인 식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프레임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 3+3년'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전세 3+3년' 개정안 발의 전 사전에 여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냐는 질문에도 "들은 적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당정은 임대차 의무 기간을 두고 '2+2년' '2+2+2년' '3+3년' 등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 했으나 최종 '2+2년'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부 의원들이 또다시 '3+3년'을 들고 나와 혼란을 가중 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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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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