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 때리기 가속..석탄·소고기 이어 과일·해산물 제재(종합)

김진방 2020. 11. 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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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세관당국, 후이잔 도매시장에 전수검사 입장 구두통보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김진방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호주와 갈등을 빚는 중국의 대(對)호주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상하이(上海)시 세관 당국이 상하이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호주산 과일과 해산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상하이시 세관 당국은 상하이 후이잔 도매시장에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과일과 해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구두로 통보했다.

상하이항의 컨테이너들 로이터통신 발행 사진 캡처[재배포 및 DB 금지]

상하이 세관 당국의 구두통보는 다양한 호주산 물품에 대한 '중요한 (수입) 보류'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이뤄졌다고 SCMP는 전했다.

앞서 SCMP는 지난 3일 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호주산 밀을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SCMP는 중국 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 중국의 항만에 도착한 호주산 보리, 설탕, 레드 와인, 목재, 석탄, 바닷가재, 구리광 및 구리 정광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지난달 30일부터 호주산 보리, 설탕, 레드 와인, 목재, 석탄, 바닷가재, 구리광 및 구리 정광에 대한 '중요한 보류' 조치가 취해졌다고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호주산 제품을 구매하지 말도록 수입업자들에게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호주로부터 관련 제품의 수입을 줄인 관련 회사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당국이 호주산 제품을 구매하지 말도록 공식적으로 지시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두 지시를 통해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 당국은 호주산 제품에 대한 잇따른 제재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른 조치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했다"면서 "관련 부문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외국산 수입품에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는 중국 법률과 국제관례에 부합한다"면서 "또 중국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자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며 "중국은 앞으로도 개방과 협력, 단결, 공영의 신념을 가지고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왕 대변인은 또 중국의 호주산 수입제품 제재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 중국의 대(對)호주 투자 프로젝트 10여 개가 호주 측에 의해 모호해졌다"면서 "호주는 아무 근거 없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의 호주 5세대 이동통신(5G) 건설과 인프라 건설, 농축산업 등 영역의 참여를 제한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도대체 누가 시장경제 원칙과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위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중국은 호주 일부 인사가 반성하고, 양국관계 상호 신뢰와 협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호주와 갈등을 빚는 중국은 잇단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SCMP는 지난달 16일 호주 면화 업계를 인용해 중국이 호주산 와인, 쇠고기, 보리, 석탄에 이어 면화까지 보복의 표적으로 올려놓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영국의 가디언, SCMP 등은 지난달 13일 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발전소와 제철소들에 호주산 발전·제철용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구두로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호주는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6개월여 전부터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사실상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또 자국민에게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뿐 아니라 중국 당국은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 및 보조금 지급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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