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베이비박스 '밖' 아기 버린 친모 구속영장심사

지선호,윤성욱 2020. 11. 6. 17: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영아 보호시설인 '베이비박스' 밖 야외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의 친모가 오늘 오후(6일)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치사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왜 아기를 베이비박스 안에 안 넣고 밖에 유기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밤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 바로 앞 플라스틱 통 위에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당시 새벽 5시 반 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윤성욱 기자 (mediaey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