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베이비박스 '밖' 아기 버린 친모 구속영장심사
지선호,윤성욱 2020. 11. 6. 17:50
자신의 아기를 영아 보호시설인 '베이비박스' 밖 야외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의 친모가 오늘 오후(6일)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치사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왜 아기를 베이비박스 안에 안 넣고 밖에 유기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밤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 바로 앞 플라스틱 통 위에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당시 새벽 5시 반 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윤성욱 기자 (media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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