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만취 운전..술 취해 '쿨쿨'·순찰차 '쾅'

송국회 2020. 11. 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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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하룻밤 새, 청주에서 만취 운전자가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버젓이 잠드는가 하면, 도주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달리던 경차 한 대가 갑자기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뒤따르던 차들이 하나둘 속도를 줄입니다.

만취 운전자, 38살 A 씨가 차를 몰다 그대로 잠든 겁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무려 20여 분 동안, 차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면허 취소' 수치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수차례 두드린 끝에 A 씨는 결국, 부축을 받으며 검거됐습니다.

2시간 뒤, 근처 또 다른 도로에 이번엔 SUV 차량이 멈춰 서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 36살 B 씨가 곯아떨어진 겁니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4%.

접근하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려다, 급기야 순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곽원영/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경위 :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서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게 됐습니다."]

청주의 한 오거리에서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 상태로 차를 몰던 55살 C 씨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들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하룻밤 새 청주에서 확인된 만취 운전자만 4명.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무색하게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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