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퇴진 요구' 글 올린 직원..3개월 징계에 고소까지

김계애 입력 2020. 11.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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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임금 소송까지 벌인 경성대, 학교 측과 교직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총장 퇴진을 요구했던 한 직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썼다가 정직 징계를 받고, 복직 이후 똑같은 이유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부터 경성대 도서관 사서로 일해온 김동윤씨.

입사 20년이 되던 해 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경남 산청으로 발령 나 야구장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인사 전횡을 견디며,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지난해 말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직하자마자 다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성대 총장이 직접 김씨를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죄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총장실 업무추진비가 김밥집이나 야간 주점 등에서 사용됐고, 부적절한 채용 문제도 사실로 확인된 만큼 대학 총장의 공적 지위를 감안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동윤/경성대 교직원 : "학교에서는 그것을 몰라서 (고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혐의 없다고 나올 것을 99% 알면서도 겁을 주는 거죠.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통을 맛봐봐라…."]

경성대는 총장 퇴진 운동을 주도한 교직원 10여 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잇따라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성대 측은 소수 구성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검토,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년째 교직원과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성대.

대학이 '묻지마 고소'로 교직원을 좌지우지했다는 도덕적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영상편집:박민주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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