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시연' 3가지 증거..정보보고·로그기록·관련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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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둘러싼 1년8개월의 항소심 심리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유죄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김씨가 구속된 뒤 쓴 옥중 편지·노트에서 △2016년 11월이 아닌 10월에 시연을 했고 △김 지사가 시연 뒤 돈을 주고 갔다거나 △킹크랩 개발을 허락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고 한 점 등을 짚으며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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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부 허위주장 있긴 하지만
진술 전체를 '무'로 날릴 수 없어"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둘러싼 1년8개월의 항소심 심리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유죄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옥중 노트’ 내용이 일부 허위이긴 하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는 ‘객관적 물증’으로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댓글 여론 조작 계획을 보고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다고 특정했다. 경기 파주시의 ‘경제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저녁 7시부터 1시간 정도 온라인 여론 동향 등을 브리핑한 뒤 저녁 8시부터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뒤바뀌면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유무죄를 판단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 지사도 당시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고 8시부터 ‘선플 운동’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떠났으므로 시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포장용 닭갈비 영수증’ 등 새 증거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김씨가 구속된 뒤 쓴 옥중 편지·노트에서 △2016년 11월이 아닌 10월에 시연을 했고 △김 지사가 시연 뒤 돈을 주고 갔다거나 △킹크랩 개발을 허락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고 한 점 등을 짚으며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의 ‘옥중 노트’에서 처음으로 밝힌 ‘시연’ 주장이 진실에 가깝다고 봤다. “무고한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가 있었다면 김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을 허락받은 뒤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건 내용도 시연을 뒷받침하는 중요 근거로 제시했다. 그날 경공모 사무실에서 출력된 문건에는 새누리당 쪽에 대응하는 댓글 기계로 킹크랩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고, 문재인 대표 사진이 필요하다는 문건 속 요구가 바로 실행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발자 우아무개씨의 네이버 로그기록도 “김씨 등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기억’과 연관성이 있다”며 주목했다. 그날 저녁 8시7분~23분 사이 개발자 우씨의 휴대전화에서 3개의 아이디(ID)가 네이버 기사에 공감 버튼을 누른 로그기록을 시연의 증거로 본 것이다. 아이디 3개를 한꺼번에 돌리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우씨가 로그기록을 발견하기 전부터 진술했고 실제로 로그기록이 확인된 이상 ‘이것이 시연용이었다’는 우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킹크랩 개발자들이 작성해 주고받은 ‘1120 피드백 문서’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고 했고, 2016년 12월 김 지사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에 “킹크랩 완성도는 98%”라고 기재된 것도 시연이 있었다는 물증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허위 주장을 이유로 “진술 전체를 ‘무’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타진한 것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김씨 사이 인사 관련 의견이 오간 시점은 모두 2017년 대선 직후여서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유도한 동기가 될 순 없다는 판단이다.
장예지 조윤영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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