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살해당한 아파트 관리소장.."터질게 터졌다"

장구슬 2020. 11. 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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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택관리사들이 정부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원글에서 "성북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비원 사건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 인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조항이 신설됐다"며 "그러나 여성 주택관리사가 남성 동별 대표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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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재발 방지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해달라"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택관리사들이 정부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글에서 “성북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비원 사건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 인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조항이 신설됐다”며 “그러나 여성 주택관리사가 남성 동별 대표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관리소장들은 다수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너무 힘이 달린다”며 “일부 잘못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무한 권력·갑질을 막아 관리소장이 전문가로서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을 위해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은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달라고 국민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황 협회장은 “(피살된 관리소장의) 90세 노모에게 살해당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사고로 죽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간 갈등이 상당히 많다”며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그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폭행해서 함몰 사고를 낸다거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 안 한다고 여자 소장을 샌드백 치듯이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황 협회장은 “(입주민 대표의 부당한 간섭 등이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단체로 항의 방문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까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아파트에선 관리소장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정해놓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나 힘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관리소장 임기를 최소한 업무처리를 할 기간 정도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 연희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남)씨가 아파트 관리소장 B(53·여)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B씨와 관리비 운영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B씨에게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 등을 지속 제기했고 B씨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외부 회계감사까지 요구했지만 결국 참변을 당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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