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 추진..이낙연도 참여

박해리 2020. 11.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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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72시간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9일 발의할 예정이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대표 발의하는 이 결의안에는 범여권 143명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낙연 대표도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결의안이 제출되는 건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진 뒤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 고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최종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대응의 적실성과 합법성을 밝히고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지정기록물로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 과정을 거친다. 이때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하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3명이고, 무소속 김태호·박덕흠·윤상현·홍준표 의원 등 4명이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다. 이들 107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 과거 두 차례 압수수색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 연합뉴스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둘러싼 논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계속됐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의혹’에 관심이 쏠리면서다. 당시 녹색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에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련 문서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일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7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검찰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후신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해당 문서들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이 마련한 결의안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사고 발생과 대응을 위해 생산, 접수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관련 기록물 관련해선 당내 의견을 두루 받아볼 것”이라면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건 그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한 번씩 공개하다 보면 나중엔 대통령들이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 요구로 결의안·법안 발의

4.16세월호참사 5대 정책과제 약속 이행 호소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5대 정책과제 약속 이행 호소와 명패전달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유관단체로부터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 부착할 명패를 전달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6.18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달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사참위 조사기한 연장과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 통과에 대한 청원을 각각 올렸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10만명을 동의를 얻어 담당 상임위에 공식 회부됐다.

이 가운데 사참위 조사기한 연장과 관련한 부분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사참위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아직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 꼭 진상규명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으면, 사참위 활동은 다음 달 10일 공식 종료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월호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5·18과 세월호는 당의 정신과 관련된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꼭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유족들의 쌓인 한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9월 공개석상에서 “세월호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고, 이낙연 대표는 당 정책위에 “해답을 이른 시일 내 내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추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역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 기록물이 쉽게 공개되는 선례를 남기면 행여 정권이 교체됐을 때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한 보좌진은 “북한군의 공무원 사살 후 시신 훼손 사건 직후 야당에서 ‘문 대통령 47시간을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나중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해리·김기정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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