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유족께 죄송" 하지만 "기억 안 난다"는 '을왕리 참변' 가해자

오세진 2020. 11. 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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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지난 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오른쪽은 동승자가 재판이 끝나고 인천지법을 나서는 모습이고, 왼쪽은 운전자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사건 발생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가해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변호사부터 찾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공분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58일째 되는 날인 지난 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320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45분쯤 피고인 임모(33·구속)씨와 김모(47·불구속)씨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한 사람이고 김씨는 당시 조수석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김씨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9월 8일 오후 5시쯤 일행 2명과 함께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해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김씨는 일행 중 한 명에게 “대리비나 택시비를 다 줄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임씨에게 전하라며 임씨를 술자리에 불렀습니다. 임씨는 “반드시 귀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9시쯤 식당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고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의 한 호텔로 이동해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임씨는 차를 식당에 그대로 두고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임씨 입장에서는 나중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식당에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술자리는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임씨가 술에 취해 일행 중 한 명과 다투고 “집에 갈테니 빨리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면서 객실을 나가 호텔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김씨는 임씨를 뒤따라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뒤 임씨에게 “우선 차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호텔 주차장에 내려가 벤츠 승용차 차문 잠금을 해제해 임씨를 운전석에 타도록 했고 자신은 조수석에 탔습니다. 이 벤츠 승용차는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차입니다.

김씨는 일행이 대리운전기사를 수차례 호출해도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임씨에게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임씨는 “편의점이 바로 앞인데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되냐”고 말했지만 김씨는 “여기는 잘 안 잡히니 편의점으로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목이 검찰이 김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아닌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탄 차는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하면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임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4%로, 검찰은 당시 임씨가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승용차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피해자가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2020.09.11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검찰은 임씨뿐만 아니라 김씨에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임씨이지만 검찰은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원을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씨와 김씨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있어 공동의 실행 의사와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임직원에게만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관리자인 김씨에게는 임씨로 하여금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임씨에게 운전을 하도록 했다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술에 취한 임씨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전적으로 맡겨둔 채 조수석에 앉아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물었습니다. 임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반면 김씨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먼저 “김씨는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변호인은 이후에 “김씨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동료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과 임씨가 뒤늦게 합석한 사실,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호텔에 간 사실”이라며 그 이후 상황은 김씨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동승자인 김씨에 대해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또 “김씨가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여서 대부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임씨 진술과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검찰이) 상황을 구성했다”면서 “임씨가 어느 정도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도 김씨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기일부터 시작되는 증거조사를 위해 검찰은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일에 임씨와 다툰 술자리 동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된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재판에서 진행됩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족은 지난 9월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어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아직도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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