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광호 기자 2020. 11. 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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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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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2020.11.7/뉴스1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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