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10만원"..조용한 집단감염 속 '깐깐한' 거리두기 효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개 단계로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방역당국은 요양시설·요양병원 등 취약지역의 집단 감염과 지인·친척모임 등 일상 속 ‘조용한 전파’를 위험 요인으로 보고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선제적 전수검사를 모든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최근 일주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65.4명, 충청권이 14.1명, 호남권 1명 등으로 1단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다만 천안·아산지역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지난 5일부터 1.5단계로 격상했다”며 “1단계에선 모임·행사가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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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거리두기…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 9개 중점관리시설과 독서실·PC방·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영화관 등 14개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인 소독·환기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 출입명부 사용 등이 의무화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150㎡(약 45.4평)일 때 전자 출입명부 사용이 의무 적용된다. 방역 수칙 위반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가 89명으로 나흘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 앉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유지됐지만, 방역 당국은 최근 감염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임숙영 단장은 “최근 감염 양상은 크게 2가지로 요양시설·병원처럼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이 계시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있고 음식점, 사우나, 지인 모임 등에서 일상적인 감염도 나타나고 있다”며 “무증상이나 경증의 감염이 많다 보니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방역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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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설 감염 지속…“대상 특정 어려워”
이날만 해도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에서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다. 경기 군포의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됐고(누적 90명),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61명까지 늘었다. 이외에도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3명(누적 79명), 경기 용인지 동문 골프모임 5명(누적 64명) 등 취약시설·일상 속 감염이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숙영 단장은 “산발 감염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찾아보고, 그런 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시·군·구 차원에서 집중방역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과 6개 시·도에서 선제적 검사를 한 결과, 서울·부산·충남 7개 시설에서 총 38명의 확진자를 찾았다. “향후 2주 또는 4주 간격으로 주기적인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임 단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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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전국 확대…세계는 2차 대유행 징후
아울러 방역당국은 해외에서의 2차 대유행 징후가 뚜렷한 만큼 입국자 검역관리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임 단장은 “최근 해외 발생 양상은 하루 확진자만 40만~50만명에 이를 정도로 2차 대유행 징후가 뚜렷하다”며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자가격리자도 격리수칙을 엄정하게 지켜 2차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최근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류 체계로 이름을 올린 ‘GV형’에 대해서는 “WHO에서 항체반응, 병원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10월까지 분석결과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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